현대백화점그룹 상장사, 주총서 배당기준일 정관 개정…"절차 개선"

입력 2024-03-20 15:08   수정 2024-03-20 15:08

단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현대백화점그룹이 주주 친화 정책의 일환으로 계열사 배당 절차를 개편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계열사인 상장사 10곳이 이른바 ‘깜깜이 배당’을 없애기 위해 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 절차를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주사인 현대지에프홀딩스와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그린푸드, 한섬, 현대리바트, 지누스,현대에버다임, 현대이지웰, 대원강업 등이 이달 정기 주총에서 배당기준일 변경을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

10곳은 '매 결산기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배당을 지급한다'는 정관 내용을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정관이 개정되면 각사는 내년 3월 주총에서 배당금 규모를 확정한 뒤 4월에 결정되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투자자가 배당액을 사전에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현대백화점 그룹은 설명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이번 개정으로 투자자들의 배당 예측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앞서 계열사별 중장기 배당 정책을 수립하고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는 등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현대지에프홀딩스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전향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일 지주사 중심의 새로운 지배구조가 구축된 만큼 그룹 차원에서 자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가치를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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